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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징역 10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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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인, 혐의 부인하고 용서위한 조처도 없어"
징역 10년 6월,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법원에서 나오는 조재범 전 코치.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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