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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지난해보다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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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20만 원, 차량 가격 구간별 차등 지원…6천만 원 미만 100%, 9천만 원 이상 0%

전기차 충전. 연합뉴스

 

NOCUTBIZ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이 지난해보다 20만 원 내려가고, 차량 가격이 9천만 원을 넘으면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를 발표했다.

우선,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지원액은 800만 원으로 지난해 820만 원보다 20만 원 줄었다.

실제 지원되는 보조금 액수는 차종별 연비계수와 주행거리계수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는 특히, 전기승용차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차량 가격이 '6천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지급되고, '6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지원되며, '9천만 원' 이상이면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승용차를 살 때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액수는 초소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해보다 줄어든다.

특히, 고가의 외제 전기승용차는 국고보조금 감소가 아주 두드러진다.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승용차와 지원 금액. 환경부 제공

 

테슬라 Model S(Long Range)는 지난해 771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지원 액수가 0원이다.

역시 테슬라의 Model 3(Long Range)은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800만 원에서 올해는 341만 원으로 추락한다.

국가와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지난해는 차등 없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국고보조금과 연동돼 차등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업체가 생산하는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지난해 512만 원에서 올해 600만 원으로 올렸다.

또, 전기화물차 국고보조금 전체 예산의 10%를 초소형 전기화물차에 따로 배정했다.

전기택시 보급 확대 차원에서 전기택시 보조금 또한 지난해 820만 원에서 올해 1천만 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저가 공세로 시장 교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전기이륜차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전기이륜차를 살 때 반드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 자부담금'이 설정됐다.

자부담금 액수는 경형 75만 원, 소형 115만 원, 대형 130만 원이다.

또, 경형 전기이륜차 국고보조금 액수는 지난해 210만 원에서 올해 150만 원으로 대폭 하향됐다.

경형의 경우 특히 저가 공세가 심해 자기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국가보조금만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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