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북 사립고 교사 답안지 조작 공모관계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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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父 교무부장 무죄, 실무사 징역 3년

전북 전주 사립고 내신 국어시험에서 전 교무부장 아들의 답안지가 조작된 OMR카드 비교 모습.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답안을 수정했다. 제보자 제공

 

전북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벌어진 '답안지 조작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 교무부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공모관계를 입증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건 이후 교무부장 A(52)씨가 교도소에 찾아가 실무사 B(36)씨를 접견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해 공모관계를 입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무부장 A씨에게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교무실무사 B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 15일 2학기 중간고사에서 전 교무부장 A씨의 아들인 2학년 학생의 국어 과목 객관식 3문항 답안을 시험 이후 오답을 정답으로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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