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5·18 공법단체 설립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가 회장의 조폭 논란으로 갈등을 빚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21일 5·18 구속부상자회 등에 따르면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회 중앙회장이 폭력조직의 행동대장 출신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문 회장은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논란이 제기된 것은 과거 문 회장의 범죄 전력 때문이다.
문 회장은 폭력과 공갈, 사기,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0년 6월 당시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제3형사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문 회장은 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 6개월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문 회장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상가 분양, 활어 납품과 주차장 운영권 등 이권에 개입해 수 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문 회장을 광주 런던약국과 팔레스 호텔을 무대로 활동한 폭력조직, 이른바 '신양 OB파' 행동대장으로 판단했다.
문 회장이 지난 1994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조폭과 어울린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흥식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 '조폭' 부분은 삭제 처리됐다면서 자신은 조폭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문 회장의 주장대로 공소 사실 가운데 '광주시내 런던약국과 팔레스호텔을 활동 무대로 한 광주시내 폭력조직인 신양 OB파 행동대장'을 삭제했다. 문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폭력과 공갈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조폭'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시민을 상대로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던 인물이 5·18 구속부상자회장을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공법단체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체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조폭 논란을 야기시킨 것으로 보는 시각도 물론 있다.
5월 단체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로부터 5·18 단체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공법단체로 거듭나도록 보다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