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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친 성폭행해 낙태까지…2심서 '집행유예'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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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20대 남성에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그래픽=안나경 기자

 

만취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2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오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풀려났다.

1심에서 오씨는 "피해자와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을 뿐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이를 의식한 듯 재판장은 "만취해 있다고 해서 합의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지만, 이번 한번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11월 밤 경북 영주시 한 식당에서 교제 중이던 A씨와 술을 마신 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A씨를 집에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A씨는 중절 수술을 받아야 했다.

특히 오씨는 A씨와 헤어지고 나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A씨가 바람이 나서 나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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