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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에도 보스만 룰 도입…임대 제도 변경·교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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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이사회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K리그에도 '보스만 룰'이 도입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보스만 룰 도입을 비롯해 임대 제도 변경 등 2021년 K리그에서 달라지는 제도 및 규정을 공개했다.

보스만 룰은 유럽 축구에서는 익숙한 제도다. 1990년 벨기에 주필러 리그에서 활약했던 장 마르크 보스만이 리에주에서 프랑스 덩케르크로 이적에 실패하자 소송을 걸었고, 이후 1995년 보스만이 승소하면서 생긴 제도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현 소속팀은 물론 다른 구단과도 협상과 사전 계약이 가능하다.

기존 K리그 FA 계약은 12월31일까지 원 소속팀과 협상한 뒤 새해 1월1일부터 다른 구단과 협상이 가능했다.

보스만 룰의 도입으로 선수 재계약 및 이적이 더 원활해졌다.

임대 제도도 바뀌었다. 올해부터 22세 초과 국내 선수에 한해 구단별 5명 이하만 K리그 내 다른 클럽으로 임대가 가능하다.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선수도 역시 5명 제한이다. 클럽 간 임대 가능 선수는 1명. '원 소속 구단과 경기 출전 불가' 조항을 없앴다.

2024년부터는 국내외 통틀어 6명 이하로 제한된다. 같은 클럽 간은 3명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체 선수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경기 중 교체 횟수는 3회로 제한되고, 하프타임 중 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K리그2는 기존과 같은 3명 교체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22세 이하(U-22) 의무 출전 규정도 바뀐다.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전하고, 1명은 교체로 투입해야 총 5명 교체가 가능하다. U-22 선수 1명이 선발 출전했지만, U-22 선수의 추가 교체 투입이 없는 경우, 그리고 U-22 선수가 2명 이상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3명까지만 교체가 가능하다.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으면 교체 선수는 2명으로 줄어든다.

또 엔트리에 U-22 선수가 1명만 포함될 경우 엔트리 인원이 17명, 1명도 없을 경우 16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기존과 같다. U-22 선수가 각급 대표팀에 소집될 경우 그 인원 만큼 선발 출전 의무 및 엔트리 포함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기존과 동일하다.

승리 수당 상한도 생겼다. K리그1은 경기당 100만원, K리그2는 50만원이 상한이다. 계약서에 없는 추가 수당은 전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K리그1 최대 10억원, K리그2 최대 5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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