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출원·획득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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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 기준 제정

디지털 신산업별 맞춤형 특허 부여 기준 제정. 특허청 제공

 

앞으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디지털 신산업분야의 특허출원과 획득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 신산업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국내외 고품질 특허를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 부여기준이 수록된 심사실무가이드에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여부 판단요건과 명세서 기재요건, 다양한 사례 등을 담았다.

우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고품질 특허 획득을 위한 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함께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과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제공했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분야는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의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 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탈피하기 위해 발명 서비스 분야별 특성과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종자 산업 분야에서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해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하고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과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그동안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했다.

특허청은 기존 5대 핵심분야 외에 자율주행과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신산업분야를 추가 발굴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 부여기준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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