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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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 운영됐던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250학급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00학급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1학급으로 축소했다.

노동인권교육은 근로기준법 이해를 돕고, 학생들이 노동인권 관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고자 마련됐다.

'학생노동인권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원 16명과 외부 강사 30여 명이 노동인권 전문강사단으로 나선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2월, 고3 전체 학생 1만여 명에게 근로기준법 등을 담은 알기 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자료인 '2020 알바수첩'을 지원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열린 76회 총회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내용을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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