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이 특혜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들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기록이다. 이들은 2017년 4월 대선을 앞두고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문씨는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부분의 내용 공개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 정보 공개로 공직선거법 범죄 등의 일반적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수사직무의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문씨에 앞서 하 의원도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2차례 행정소송을 내 모두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