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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세를 미납해 쫓겨난 모텔에 불을 지르고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새벽 경남 창원시 한 모텔 옥상 창고에 달세를 내지 않아 쫓겨났다는 등의 이유로 불을 지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10일 자정쯤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나는 뚱뚱한 사람이 좋다"며 근무하던 B(18)양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CCTV에 담긴 장면 등 수사결과를 볼 때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