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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공개하겠다" 협박…밀양시 공무원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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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무원 지위 이용해 죄질 매우 불량"

그래픽=고경민 기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민간 기업 직원들을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밀양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협박·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양시 소속 공무원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밀양 한 사무실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한 소각장 직원 B씨를 회사 대표로 앉히기 위해 직원 여러 명에게 주식을 처분하라며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회사 직원들을 겁주기 위해 B씨가 통해 몰래 빼돌린 소각장의 내부감사 자료를 건네받았다. 이어,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언론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직원들을 압박했다. A씨는 "전 밀양시장과 검찰총장, 국회의원, 기자들을 안다"며 "B씨에게 주식을 넘기지 않으면, 아는 기자를 불러 횡령이 들어있는 비리 내부감사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부에 이 회사 내부 문제에 관여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공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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