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후보. 대한체육회 제공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가 이기흥 후보를 허위 사실 유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기호 4번 강신욱 후보 측은 15일 "지난 9일 정책토론회에서 주장했던 허위 사실과 유튜브 채널 '기호 3번 이기흥'의 강신욱 후보 거짓말 릴레이 편에서 한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은 도가 지나친 행위로 선거인단의 올바른 판단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소했다"고 전했다.
강신욱 후보는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이기흥 후보의 "강신욱 후보가 스포츠혁신위원회 발기인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법인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자문위원회였기에 발기인 자체가 없었고, 강신욱 후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도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강신욱 후보는 "대법원에서 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기흥 후보의 주장도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조세 포탈)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기흥 후보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온 '강신욱 후보의 소년체전·전국체전 폐지 주장' 역시 허위 사실이고, 정책토론회에서 했던 카드깡 발언에 대해 "지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호 2번 이종걸 후보는 지난 12일 이기흥 후보를 직권남용 및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이기흥 후보는 이종걸 후보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