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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계획, 동성애·좌익편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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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부 보수단체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동성애와 좌익편향 사상을 의무교육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있는 성 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된다"며 "동성애와 에이즈 정보 등은 의학 관련 국가기구나 세계보건기구, 세계정신의학회, 미국심리학회 등의 의학적 입장을 반영해 교육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공동체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교원 연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좌익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사상교육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정책으로 2021~2023년에 적용된다.

최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는 성소수자 학생의 피해와 이념교육 논란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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