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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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공공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 추가 제공

연합뉴스

 

국세청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 개통됐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하면 된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새롭게 제공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국세청 제공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즉 손택스를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회사 전산 시스템이 아닌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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