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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휠체어 재판' 이만희, 하루 만에 1시간 서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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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하루 만에 공식 석상 모습 드러내
"구치소 생활, 개인 시간 가질 수 있어 감사했다"
횡령 유죄 판결엔 "법원의 무리한 판단"
'방역활동 방해' 무죄 논란 이어져…"사랑제일교회·BTJ열방센터 등에 나쁜 선례"
대구 신천지 간부 형사재판 선고는 연기돼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집행유예 선고 하루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신천지 내부 단속에 나섰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만희 교주는 14일, 신천지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유월절 기념 예배에 참석했다.

고령으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보석을 신청했던 이만희 교주는 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1시간 가까이 서서 강의하는 등 신도들에게 건재함을 과시했다.

재판 기간 내내 흰색 머리를 유지하며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재판부가 선고공판 당일까지도 이 교주에게 "몸이 불편하면 판결주문을 휠체어에 앉아서 듣도록 하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교주가 재판부를 농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자는 "모든 신천지 12지파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일"이었다며 이만희 교주를 소개했다.

재판기간 내내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집행유예 선고 다음날 신천지 행사에 참석해 멀쩡히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강의에서 이만희 교주는 강의 도중 구치소 생활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만희 교주는 신도들에게 "구치소에서 '옳거니 잘 됐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할 것도 다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 저에게 독방 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시간 줘서 고맙습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교주는, "누가 물어보면 나는 책 쓰는 사람이라서 내가 쓴 책이 저 세계에도 나간다고 했다"며 "그러니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주 좋게 여기고 오는 사람마다 90도로 인사를 하고 갔다"고 전했다.

또, "수용자들이 일을 열심히 잘한다"면서 "신천지 일을 시키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재판 중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를 호소하던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구속 재판 중이었던 이 교주는 당시 재판부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수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극단적 선택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천지 측은 이 교주의 57억여 원 횡령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총회장님께선 개인 취득 의사가 없었다"며 "법원의 무리한 판단"이라고 신도들에게 광고했다.

한편, 이 교주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판결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의 지시로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역당국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한 것이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각에선 이번 재판이 사랑제일교회와 인터콥 BTJ 열방센터 등 방역활동 방해 집단과 관련해 나쁜 선례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지만 신속성이 요구되는 역학조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분석이다.

대구지역 신천지 간부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당초 15일이었지만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재판기간 내내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집행유예 선고 다음날 신천지 행사에 참석해 벌떡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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