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던 법무부, 김학의 출금 이틀만에 '위법논란' 대책 고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21-01-14 17:19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법무부 출입국, 김학의 출금 이틀 뒤
법적 쟁점 검토하며 '대응논리' 준비
내부서도 문제소지 사전 인식 가능성
대응안 작성한 담당자는 해외 출국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직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며 대응 논리를 마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 출금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무부의 해명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이미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1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A서기관은 2019년 3월 25일 '김학의 前차관 긴급출국금지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조치가 내려지고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다.

A서기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들을 정리하며 검토의견을 달았다. 다뤄진 쟁점들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수사기관인지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로 이뤄진 긴급출금이 적법한지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모두 최근 들어 재점화된 불법 출금 논란의 주요 쟁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제보자의 신고로 김 전 차관 출금을 둘러싼 위법성 논쟁이 수면 위로 본격 떠올랐지만, 법무부 안에서는 2년 전에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에도 위법 논란을 우려한 듯 보고서에는 대응 논리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다분했다. 먼저 대검 진상조사단이 수사기관인지 여부에 A서기관은 '정식 수사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독명의로 출국금지는 불가능'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A서기관은 긴급출금을 요청한 대검 진상조사단 이모 검사가 자신을 서울동부지검 직무대리로 병기했고, 이후 승인 요청서에도 명의를 진상조사단에서 동부지검장으로 변경한 점을 들며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해볼 수 있다'고 논리를 구성했다.

이 검사가 과거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사건번호를 긴급출금 요청서에 기재한 부분도 마찬가지였다. A서기관은 '과거 무혐의가 확정된 사건에 기한 긴급출국금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몇가지 근거를 내세우며 대응 논리를 제시했다.

해당 근거는 ①출입국공무원 입장에서 사건번호만 보고 종결 여부를 알 수 없고 ②승인 요청서에는 내사번호가 기재됐으며 ③당일 법무부 장관도 재수사 가능성을 내비쳤기에 ④사건이 종료됐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로 요약된다.

이처럼 꼼꼼히 대응 논리를 준비하면서도 한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A서기관도 논란의 여지를 열어뒀다. 바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출금과 달리 긴급출금의 경우 그 대상자를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A서기관은 '긴급출국금지의 대상은 범죄 피의자라고 다르게 규정한 법문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내사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는 허용하되 긴급출금은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향후 이 부분의 법리논쟁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 예상됨'이라고 적었다.

검토의견 뒤에는 '※피내사자 부분 관련 판례나 행정심판 등 검색해 논리 보완 필요'라고 강조하는 문구도 달았다.

실제 A서기관은 해당 보고서로 추정되는 한글파일을 출입국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면서도 "정리해본다고 작성했는데 피내사자 부분은 그동안 실무상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약점은 약점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당시 A서기관이 제시한 대응 논리 중에서 현재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도 적지 않다. 이 검사가 긴급출금 명의를 추후 동부지검장으로 변경했다며 이를 '적법 조치'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동부지검장은 당시 공문에 직인을 찍지 않았다.

아울러 문제가 될 수 있는 무혐의 사건번호도 뒤늦게나마 내사번호로 바꿨다며 적법성을 주장했지만, 이 검사가 적은 해당 내사번호도 김 전 차관과는 상관없는 입찰방해 사건으로 드러났다. 대응 논리의 주요 근거들이 무너진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A서기관은 현재 해외 출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2일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이 검사는)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법 출금 의혹은 전날 대검의 재배당으로 수원지검 본청이 수사를 맡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