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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서울시 前 직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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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수사부터 법정까지 일관된 진술"

그래픽=안나경 기자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前) 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그러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피해자를 성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6개월에 걸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됐다는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씨 측은 그간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며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피해자가 PTSD를 겪은 이유는 직장 상사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도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드문드문 기억나는 장면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기존 관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수사기관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록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PTSD를 겪게 된 건 피고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병원 진단서 등을 근거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나아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폭행 외 나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이 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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