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수사권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이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첫 과제로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선언했다.
14일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범죄 △침입 강절도·생활폭력 △사회적 약자 선제적 보호·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사기범죄 피해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34만 5005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국·사이버수사국 내 주요 사기 범죄 전담부서를 주축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예방-단속-피해구제-제도개선' 모든 단계에 걸쳐 종합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전화금융사기 등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금융범죄수사계', 사이버사기 등을 전담하는 '사이버경제범죄수사계'를 신설하고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사기 수배자 추적은 한층 강화하고 국제합동단속, 국외도피사범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거점 사기 범죄자를 검거해 송환할 계획이다.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형 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생활폭력' 비중 역시 2015년 45%에서 지난해 56%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수본에 신설된 형사국을 중심으로 관서별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연중 상시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범죄 다발시기에 맞춰 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에 대한 수사 절차상 권리 고지 강화와 함께 신고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재범·보복 우려가 큰 피의자에 대한 석방 통보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보다 촘촘히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활동에도 경찰력을 집중한다.
아동학대의 경우 경찰청에 아동학대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 부서장 주재 전수 합동조사 실시 등 현장 출동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학대 예방경찰관(APO)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주거침입·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등까지 범죄 유형이 확대된다. 여성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성범죄 고위험군 집중점검 기간 운영 △아동·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 엄중 처벌 △랜덤채팅앱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및 권유 행위 일제 단속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엄중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변화된 경찰 수사체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 중심 책임수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