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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연예인 '딥페이크' 강력 처벌" 靑 청원 하루만에 2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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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딥페이크 처벌법' 통과됐지만 여전히 피해 급증
"'딥페이크'는 성폭력…피해 女연예인 영상 유포에 능욕까지"
"미성년자도 성범죄 노출…사이트 이용자들 강력 처벌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여성 연예인 혹은 일반인 여성 대상으로 이뤄지는 '딥페이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뜻한다. 그러나 성인 비디오(Adult Video·AV)에 여성 연예인이나 일반인 얼굴을 합성하는데 악용돼 디지털 성범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업체인 '딥트레이스(Deeptrace)'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견된 '딥페이크'의 96%가 음란물이었고 이 피해자 중 25%가 한국 여성 연예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글을 올린 청원자 역시 이 통계를 근거로 "여성 연예인들이 '딥페이크' 기술에 고통받고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성인 비디오에 등장하는 여성 얼굴을 특정 연예인 얼굴로 바꿀 수 있다. 구글, 트위터 등 쉽게 검색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이트가 생성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는 엄연한 성폭력이다. 여성 연예인들이 성적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됐을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해당 '딥페이크' 영상이 판매되기도 한다"며 "피해자인 여성 연예인 영상은 각종 SNS에 유포돼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며 성희롱, 능욕 등 악성 댓글로 고통받고 있다"고 성산업화된 '딥페이크'의 현실을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이 청원인은 "피해 받는 여성들 중 사회 초년생인 미성년 여자 연예인들도 있다. 그들이 사회에 나와 이토록 잔인하고 공공연하게 성범죄에 막연히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딥페이크 사이트,이용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한다.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라고 호소하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13일 오후 3시 기준 23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최근 여자 아이돌 그룹 등 연예인들은 '딥페이크' 관련 피해 사실을 고발 중에 있다.

지난해 미성년자·여성 대상 성착취를 일삼은 n번방 사건 당시에도 텔레그램에 여자 아이돌 그룹을 타깃으로 한 '성인 딥페이크물' 전용방이 다수 운영된 사실이 확인돼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당시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포르노'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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