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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안전의무 어겨 사망시 최대 10년 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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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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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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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양형위는 기본 형량 기준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로 높이면서, 특별가중인 자가 여럿이거나 5년 내 재범인 경우 최고 형량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환경범죄와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안도 마련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5일 공청회를 열고 3월 29일 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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