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노컷뉴스
사회
검색
댓글
0
공유
글자크기
글자 크기
X
가
가
가
가
가
노컷뉴스
닫기
검색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자동검색
ON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뉴스
최신기사
정치
사회
전국
정책
경제
산업
국제
오피니언
라이프
엔터
스포츠
핫이슈
스페셜
기획
구독
제보
노컷브이
포토
인터랙티브
노컷체크
팟캐스트
타임라인
전국 네트워크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CBS
크리스천뉴스
노컷TV
페이스북
X
네이버
다음
유튜브
공유하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복사
[그래픽뉴스]안전의무 어겨 사망시 최대 10년 6개월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CBS노컷뉴스 고경민 기자
메일보내기
2021-01-13 13:20
댓글
0
0
-
+
이 시각 주요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양형위는 기본 형량 기준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로 높이면서, 특별가중인 자가 여럿이거나 5년 내 재범인 경우 최고 형량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환경범죄와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안도 마련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5일 공청회를 열고 3월 29일 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고경민 기자
메일
구독
지금 뜨는 뉴스
300만원으로 30억 벌었던 야수의 씁쓸한 은퇴선언[뉴스럽다]
마사지사의 황당 서비스, 피부 괴사로 이어졌다[어텐션 뉴스]
집단 폭행 가해 학생 신상 SNS에 올린 피해자 가족 피소
사망한 집서 발견된 주사기 132개…간호조무사, 프로포폴 98개 빼돌려 투약했다
이재명 대통령 폭소한 '착하디착한 주유소', 우리집 근처 어디[뉴스럽다]
정동영, 해임건의 野에 "숭미 지나쳐, 국익 대변해야"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양정원, 7시간 피의자 조사 후 귀가
북구 온 하정우 "고향 살려야죠"…한동훈·이준석 총출동에 구포시장 '들썩'[영상]
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제한 해제 검토 지시
S&P, 韓국가신용등급 'AA' 유지…"견조한 대외건전성 등 반영"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
이전
다음
닫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