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1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을 불러 법무부·검찰의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위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4차 회의에서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대폭 제한하는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검찰이 인력 개편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100% 분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입법 절차에도 착수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 질의응답에서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남준 전 범부·검찰개혁위원장도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름만 바꿨지 특수부 그대로"…법무부도 문제 공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한형 기자
질의응답 시간에서 핵심 쟁점은 역시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 따른 '직제 개편'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라임사건에서 보듯 직제 개편을 통해 직접수사를 못 하게 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하다"며 "대검찰청 내부 규정과 달리 반부패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었다.
이용구 차관은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거기에 맞는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을 교육으로 할지,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할지 고민이 있다"고 토로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김용민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심재철 검찰국장은 "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조직 자체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형사부에서 직접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전국 반부패부(과거 특수부)가 축소하는 추세지만, 현재 서울 동부·서부·남부·북부지검 등에선 말석 부서인 형사5부·6부가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황운하 의원도 "탈원전 수사를 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이전에 공공수사부였다. 이름만 바꿔 달았지 하는 일은 똑같지 않느냐"며 "지금도 실질적으로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직접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직접 인지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고소·고발을 통해 사건을 알 수 있고, 검사에게는 수사관이라는 인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이용구 차관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제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실체화할지에 대해서는 사무규정 개정에 근거해서 다음 단계에 해결하려했다는 점을 변명처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인적 교류까지도 차단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자체를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나눠서 서로간의 인적 교류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직제를 어떻게 바꿔도 직접수사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검찰국장은 "이 부분은 결심하고 시스템을 만들면 법 제도, 개혁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추진해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연동해서 발의한 입법안들도 있고 하니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 시 공판검사 취약"…제도 보완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가 열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사 출신 김회재 의원은 "재판 받는 입장에서는 (수사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검사가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답답하다"며 "인력을 공판부에 어떻게 배치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를 유지하는 검사를 따로 뒀을 때 기소검사가 수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 재판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기소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부분을 강화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위는 △수사·기소 분리의 로드맵 설정 △검찰 인사 및 직제 개편 △검찰 조직 문화 및 수사관행 개선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개혁 과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점검 등 5가지를 앞으로의 과제로 설정하고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특위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법안 조율을 이어간 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까지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