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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웅 측 "고소인 여배우 B씨, '강제추행'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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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진웅 측이 그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여배우 B씨를 오히려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배우 배진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12일 "여자 후배 배우인 B씨가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B씨의 고소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며 "오히려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법무법인은 배진웅을 대리해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배진웅의 별장에서 배진웅이 자신을 갑자기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는 여성 B씨의 고소장이 서울의 한 경찰서에 접수됐다.

포천경찰서는 사건을 넘겨받아 현장 조사를 벌인 뒤 배진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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