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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녀 앞 동거녀 살해한 30대…"신고하지마"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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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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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본 자녀 충격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

그래픽=고경민 기자

 

피해자의 어린 자녀 앞에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해 5월 19일 새벽 충남 부여 한 식당에서 당시 함께 살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했다.

결별을 요구하는 B씨를 따라간 그는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에는 피해자를 마구 때린 뒤 강간하거나, '더는 괴롭히지 말라'는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치고 걷어차기도 하는 등 지속해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폭행·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송선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거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를 강간한 데 이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나 범행을 본 피해자 자녀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자녀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한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서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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