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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갱신청구 여부, 공인중개사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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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다음달 13일 시행

이한형 기자

 

NOCUTBIZ
새로운 매매 계약에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오는 12일 공포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통과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확대한 셈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로, 행사한 경우 현재,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하도록 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권리관계를 확인해 새 집주인(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한형 기자

 

중개인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현시점 기준 잔여 임대 의무기간, 즉 임차인의 법적 거주 가능 기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확인해 설명하는 항목이 없어 임차인이 거주 가능 기간을 정확하게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표시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주 가능 기간을 안내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중개인의 확인설명사항에 포함된 민간임대등록 분류에서 삭제된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와 처분 기준과 관련해서는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보강됐다. '최근 1년 이내'의 기준 시점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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