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공방으로 방치됐던 ‘민법 제915조(자녀징계권) 개정’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된다.
지난해 11월26일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이 미뤄진, 해당 법안.
노컷브이가 당시로 돌아가봤다.
*민법 915조=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20년 9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맞을 짓은 없다'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체벌 금지, 징계권 삭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