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대폭 상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5~30%→15~40%로…기재부 "간이과세·면세 기준금액 올라 세 부담 증가는 없어"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내용. 기재부 제공

 

NOCUTBIZ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과 부가세 면제 기준금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크게 오른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8천 만원으로, 부가세 면세 기준금액을 3천 만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30%인 부가가치율이 15~40%로 바뀐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결정 산식은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율이 오르면 간이과세자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부가세 면제 기준금액이 대폭 상향된 만큼 부가가치율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 증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먼저, 기존 간이과세자였던 '연 매출 3천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세 면제 대상자가 돼 부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상향된 부가가치율은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이들 또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만큼 실제로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개편된 간이과세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세원 투명성 저해 방지' 등을 명분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 확대했다.

기존 광업과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임대업 등에 더해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등이 새로 배제 업종으로 지정됐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