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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형 드론 '사람 머리 위·야간비행' 허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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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배송 긍정적 영향

드론.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소형 드론의 사람 머리 위로의 비행과 야간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29일 미 연방항공청·FAA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드론은 그동안 무선 조종에 직접 참여하거나 정지된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 등에 한해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이번에는 사람 머리 위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FAA는 지상에서 드론 식별이 가능하도록 대부분의 경우 원격 식별 기술을 요구함으로써 폭넓게 확대된 드론 비행 규정이 보안상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격 ID는 '드론 디지털 번호판' 기능을 한다.

원격 ID는 0.25kg 이상 모든 드론에 필수다.

드론 제조사들은 앞으로 18개월 간 원격 ID를 갖춘 드론 생산을 시작하게 된다.

FAA는 야간비행을 위해 드론에 충돌방지등이 장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FAA는 새 규정이 안전과 보안 우려를 불식시켜 드론이 미국 영공에서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며 택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들은 그동안 드론 배송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 경쟁해왔다.

미국은 현재 170만 대의 드론이 등록됐고 20만 3천 명의 FAA 인증 원격 조종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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