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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주민들…4가지 마스터플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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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개발추진연합회, 4가지 마스터플랜 발표
융합형 도시 등 인허가 관련 청에 제안하고 수용 촉구

 

경기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해온 주민들이 도시개발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한 특별관리지역 개발 도시계획 초안과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광명·시흥개발추진연합회는 28일 광명시 학온동 장절리 마을회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융합형 도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공유형 도시 △워커블시티(보행중심도시) 등 4가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융합형 도시를 위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엄격한 토지 용도 구분에서 벗어나 동일 지역에 주산(住産) 복합 배치를 도입하고, 광명 시흥특별관리지역의 지형지물에 융합해 목감천을 중심으로 수변도시를 배치한다.

최근 벨기에 브뤼셀 등 유럽 주요 도시가 외곽으로 추방한 공장을 도심으로 다시 유치하기 위해 아래층은 공장, 위층은 주거용으로 하는 사례 등을 참고해 생산과 주거가 공존하는 용도 융합형 자족도시, 지속 가능 도시의 개념을 도입했다.

또 도서관을 주민과 학교가 공유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공간 배치를 통해, 교육 복지 문화 등 공공시설을 공공기관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블록 크기를 가로60m, 세로120m 정도로 소형화고 이런 소형 블록 9개를 묶어 차량 통행은 외부로만 하고, 내부는 보행자 우선 통행로의 도시를 구현했다.

주민들은 광명시와 시흥시, 경기도, 국토부 등 인허가 관련 청에 이 마스터플랜을 제안하고,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윤승모 광명시흥개발추진연합회 공동대표는 "지난 12일 광명시 측에 1차 예비 설명을 했으며, 다른 인허가청에도 이를 적극 제안해 수용을 촉구할 것"이라며 "우리 제안의 기본 개념이 인허가청에 의해 수용되면 각 취락구역별 정비사업 추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은 KTX 광명 서부 역세권에 위치한 핵심 요지로, 공공 주택법에 의해 2025년까지 개발이 유보돼 있으나 시한 도래에 따라 조만간 개발추진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역 내 개발 가능 면적은 1천만여㎡ 규모이며, 관련법에 따라 이 중 취락 지역(광명 9, 시흥 5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 환지 방식을 원칙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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