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린 24일 윤 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왼쪽) 변호사와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가 서울행정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처분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두번째 심문이 24일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 중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지난 심문기일에 이어 이날도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심문 전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무엇인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궁금해해 서면 3개 정도를 내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오늘 심리 대상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뒤이어 도착한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징계 과정에)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재판부가) 질의했고 이에 대해 하자는 없었고 징계사유도 충분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보통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다룰 때는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건'인 만큼 본안 소송에 준해 징계 적법성까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만약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윤 총장의 징계처분은 계속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