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 21대 총선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무고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 자신의 재산신고 관련 보도를 한 KBS 기자를 형사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무고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2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의원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을 고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해 신고했다고 보고, 지난 10월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양 의원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양 의원이 자신의 재산 차명보유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이 이를 무고로 본 것이다.
양 의원은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재산 누락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당에 의해 고발당한 뒤 결국 제명됐다.
양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양 의원의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다음 공판은 내년 3월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