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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전통시장 돌며 수천만 원 훔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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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야간 시간을 틈타 전통시장을 돌며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대구 중구 서문시장의 한 점포에 침입해 고장 난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천만 원과 전통시장 상품권 25매,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쳤다.

또 그는 같은 달 대구 북구 칠성시장의 한 상회에 침입해 드라이버를 이용해 카운터 서랍 자물쇠를 뜯고 현금 1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밖에 그는 2차례에 걸쳐 시장 점포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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