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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무마 논란…野 경찰청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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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력자라고 해서 무죄 인정, 경찰 신뢰 떨어트려"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윤창원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과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이날 오후 최춘식·서범수 의원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찾아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했다.

박 의원은 "이용구 차관의 운전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이 내사종결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에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왔다"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법률을 친문(親文) 권력자라고 해서 무죄로 인정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경찰은 시험대에 올라있다"며 "수사권 독립과 경찰권 강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률안이 통과되고 내년부터 시행될텐데 경찰이 신뢰를 무너트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가운데) 간사와 소속당 의원들이 2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했지만, 경찰은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고, 폭행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이 같이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이 특가법 적용을 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하면 관계되는 경찰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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