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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 방역법 위반 두 번 째 고발 당해...“역학조사 비협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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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사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들에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종민기자

 


이단성 논란으로 주요 개신교단으로부터 ‘참여금지’와 ‘교류 금지’ 제재를 받고 있는 인터콥선교회(대표 최바울)가 상주시로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고발을 당했다.

상주시(강영석 시장)는 17일 관내에 위치한 인터콥 BTJ열방센터 방문 확진자 관련 역학조사를 벌이는 도중 인터콥 측이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주시 코로나19 대응팀 관계자는 CBS와 통화에서 “대구 수성구 확진자가 BTJ열방센터를 다녀 갔다고 하니까 그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인터콥 측에서) 비협조적인 것들이 있어서 어제 역학조사 방해 관계로 고발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인터콥은 지난 10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집합 제한 명령을 어기고 500명 이상 집회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상주시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인터콥 고발 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달 27일부터 28일 사이 상주시 화서면 BTJ열방센터 방문자들에 대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집단 확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주시 코로나19 대응팀 관계자는 “다른 시, 군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이 동선을 밝히지 않아 GPS로 추적해보니 상주 BTJ열방센터를 다녀간 흔적이 나온 것 같다.”며,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중대본 쪽으로 보고를 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인터콥 측에 지난 달 집회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하자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답변을 해왔다.

한편, 평신도 전문인 선교단체인 인터콥선교회는 이단적 신학사상과 공격적 선교방식 등으로 주요 개신교단(예장통합, 합동, 합신, 고신총회)으로부터 ‘교류 금지’, ‘참여 자제’, ‘예의 주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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