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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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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밤 9시 20분 법원에 소장 제출
"증거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긴급성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처분 취소 소송을 17일 밤 9시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징계의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와 심의 과정에서의 방어권 침해 등 징계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가 징계 사유로 삼은 △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해서는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며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고,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로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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