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7년간 징계 검사 82명, 중징계는 25명 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참여연대, "대체로 수위 낮아…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이르는 지난 7년 간 검사 82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25명에 그쳤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7일 2013년 3월부터 올해 12월 15일까지 검사 징계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총 82명의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중 5명은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징계가 취소됐다. 전날 징계가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는 Δ해임 7명 Δ면직 8명 Δ정직 10명 Δ감봉 24명 Δ견책 33명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다양했다. 도박·성매매·음주운전 등 개인적 비위 사실부터 폭언 등 인권침해, 검찰 내 성폭력, 직권남용, 사건관계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뇌물 및 향응수수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며 저지른 비위 등이 대표적이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올해 5월 해임됐다. 지난해 5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B검사가 해임됐다.

2018년 11월에는 C검사가 면직됐다. 그는 2015년 검사실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감자를 장기간 지속해서 소환하고, 외부인과 함께 금융거래내역·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분석하면서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것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D검사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최종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은 대체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며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직무상 의무를 저 버려도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거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때문"이라며 "2014년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모 당시 제주지검장은 사건 직후 사표를 제출했고 법무부가 사표를 즉각 수리해 아무 징계를 받지 않고 퇴임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1년 차 검찰보고서 발간 때부터 검사의 징계 현황을 수록해온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를 꾸준히 감시할 예정이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