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결정에서 드러난 광양경제청 오락가락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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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단지'라던 순천 신대 어쩌다 인구과밀이 됐나③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주문. (사진=권익위 제공)

 

광양만권 최고의 '명품 단지' 조성이 기대됐던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가 49층 높이의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 추진에 따른 교통대란과 인구과밀 등의 우려로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CBS는 ['명품 단지'라던 순천 신대 어쩌다 인구과밀이 됐나] 연속보도를 통해 순천 신대지구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수용 한계 상황, 신대지구가 인구과밀 단지로 변하게 된 과정, 광양경제청의 공공성 악화 행정의 문제점 등을 차례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순천 신대 초고층 오피스텔 입주 시 초·중등생 과밀 '우려'
②광양경제청, 순천 신대 수차례 설계변경 '공공성 악화'
③권익위 결정에서 드러난 광양경제청 오락가락 행정
(계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전남 순천 신대지구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적용 이의' 의결서를 공개했다.

의결 내용을 보면 권익위는 지난 8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순천 신대지구 내 E1 상업용지 건축 관련 사업자가 낸 교통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해 9월 홈페이지 민원상담 코너에서 사업자의 E1 블록 용도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는 판매시설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를 근거로 권익위는 "광양경제청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E1블럭에 권장용도 외에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인 업무시설 건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비춰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1 블록의 허용 용적률이 800%인 점도 지적됐다.

권익위는 세종시의 지구단위계획상 대형마트 부지 3곳의 허용 용적률이 500%인 점을 언급하며 "대형마트만을 용적률 800% 부지 위에 건축하는 것은 경제성이 부족하여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만일 대형마트를 유치하려 했다면 고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용적률을 낮춰 토지를 공급했어야 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내용. (사진=권익위 제공)

 

권익위는 또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이 대형마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권장용도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경제청이 상업용지를 확장하면서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던 것은 권장용도인 대형마트를 포함하는 복합시설 개발 등 부지개발의 융통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광양경제청이 E1 블럭에서 분할된 부지에 대해 권장용도가 아닌 건축을 허가하고 2017년 4월 사용승인한 것에 대해 "같은 E1블럭 내에서도 지구단위계획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 오피스텔을 허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에 불허용도로 별도로 지정하여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어 "교통혼잡, 초등학교 학생수 한계 초과 등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 인근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 문제 등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또는 이후의 인허가 절차에서 다루어야할 사안"이라며 "사업자가 심의 시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사유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 서류를 반려하기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광양경제청이 도시계획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권장용도 해석을 달리했다"며 "허용 용적률 또한 변경하지 않고 고밀의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경제성 측면에서 이를 충족하여 건축하기 어려운 대형마트만 허용이 가능하다고 이 민원 반려처분을 한 것은 사업자에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원회의 의결은 권고 사안이어서 피신청인이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의신청 또는 불수용이 가능하지만 광양경제청은 이의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권익위 현지 실사 때도 충분히 소명했고 추가 의견도 7~8가지를 냈는데 경제청 입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도 "불수용할 경우 민원인이 소송을 할 것이고 불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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