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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장관 사의 표명에도…尹 '징계소송'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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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 징계처분 집행정지·본안 소송 제기 예정
징계 효력 발생되자마자 '법적 대응' 스텝
尹 "이번 징계로 법치주의 훼손"
'사퇴 없이 끝까지 간다' 의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은 2개월간의 정직 징계가 시작된 17일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됐고,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고한대로 '징계 부당성'을 앞세워 정면 돌파를 택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정직 징계 처분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처분 취소 소송을 이날 중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징계에 대한 반론 서면 작성 작업에 시간이 걸려 소장은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기존에 밝혔던 대로 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되자마자 발 빠르게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론이 나온 전날 추 장관은 오후 5시쯤 문 대통령을 찾아 징계를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이날 0시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 총장은 징계 결론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은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의 퇴진 의사가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도 해석되자 선을 긋고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정지 소송 때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이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해임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되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엔 징계 내용이 '정직 2개월'로 한정돼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둘러싼 전망이 엇갈린다. 특히 집행 주체가 대통령이라는 점은 법원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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