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의 거취결단에 文대통령 "특별히 감사"…秋퇴장으로 매듭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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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징계 마무리뒤 사의표명한 秋…"문 대통령 정치적 부담 줄여줬다" 평가
秋의 퇴장으로 尹 거취 결단 압박 커질 듯, 소송전에 힘 빠질수도
文대통령 사표 조만간 수리할 듯, '개각' 카드 적극 활용해 국면 전환할수도

추매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함과 동시에 본인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의 거취 결단은 문 대통령에게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를 곧바로 재가하고 추 장관에게 "특별히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추 장관 퇴장과 함께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을 것임을 시사했다.

◇ 거취 결단 내리고 직접 靑 찾아온 秋장관, 文대통령 "특별히 감사"

추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온 것은 16일 오후 5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을 담은 서류를 들고 문 대통령을 독대했다. 전자결재도 가능한 시스템이었지만 직접 추 장관이 청와대를 찾은 것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1시간 넘게 대화를 이어갔다. 징계위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본인도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이 퇴장하는 방식과 시점에 대해 청와대와는 어느정도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진데다 윤 총장의 징계가 현실화 된 만큼 여권에서도 추 장관이 때가 되면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물러가고 20분 뒤인 오후 6시30분 징계에 대해 재가를 내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징계 재가 직후 언론브리핑에서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에 대한 '특별한 감사'의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표명과 거취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사표는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본인이 그동안 중요한 개혁입법에 대해서 완수가 됐고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 "秋의 퇴장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줄었다" 여권의 매듭 짓기 본격화

추 장관이 거취를 결단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여권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장관이 스스로 퇴장함에 따라 윤 총장을 향한 거취 결단의 압박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는 상관 없이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본인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물러나는 마당에 윤 총장이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윤 대립이 수개월간 이어지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도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퇴장 의사를 밝힌 만큼 2차 개각에 대한 판도 커졌다. 문 대통령은 연초에 개각을 통해 국정을 재정비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징계 재가 과정에 "대통령의 재량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법적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를) 거부하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못하고 집행하게 돼있다"며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수차례 강조해오셨고 그에 따라서 징계절차가 이뤄지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다"고 말해 대통령의 법적 책임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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