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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숙현 가혹행위 '팀닥터' 안주현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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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닥터 안주현(사진=자료사진)

 

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31) 주장에게 징역 5년, 김도환(25)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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