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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남편 배신했어" 알몸사진 유포 협박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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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 선고…"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 커"

(그래픽=안나경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유부녀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남편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0여만 원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4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겨울 무렵 SNS를 통해 A(25‧여)씨를 알게 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A씨로부터 알몸 영상과 사진을 전송받았다.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신원을 감춘 채 음란물을 마치 인터넷 해킹으로 확보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정씨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58차례 걸쳐 SNS를 통해 A씨와 접촉해 남편과 지인에게 알몸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남편을 배신했고, 딸에게는 부끄러운 엄마가 됐다' '당신의 변태스럽고 추악했던 과거를 지우고 싶으면 연락 달라'고 엄포를 놨다.

결국 정씨는 협박을 받고 겁을 먹은 A씨로부터 187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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