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했던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與, 권력기관 개혁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 완수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의 내용을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전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지난 9일 경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면서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했다.
여기에 이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여당은 연내 입법을 추진했던 주요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게 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남북관계발전법 통과를 마지막으로 우리 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목표했던 입법과제들을 완수했다"며 "정기국회 100일에 더해 임시국회 5일 동안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자당 의원들을 격려했다.
◇어제 이어 오늘도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이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표결에 앞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전날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가 24시간여 만에 강제로 종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 참석 188명 중 찬성 187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표현할 권리를 강조하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에 반대해왔던 정의당 의원들 중 일부도 이날 표결에 참석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 차례에서 예정된 24시간이 지나 마무리됐지만, 여야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막판 30분의 토론 기회가 주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발언시간 30분을 얻는데 이렇게 힘든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 참 참담하다"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을 종료시킨 민주당은 곧바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의결절차에 들어갔고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 챙기기에 더 집중해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