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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구조업체가 쓴 구호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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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째인 2014년 4월 17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상에서 군·경 합동 구조팀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노컷뉴스자료사진)

 

세월호 수색과 구조 작업에 동원된 민간업체가 쓴 구호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민간 잠수업체 A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A사에 1억772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4∼7월 세월호 사고의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참여한 A사는 모두 11억4천여만원을 썼다고 해경에 청구했다. 하지만 해경은 다른 민간 업체들이 받은 비용을 정산한 결과, A사에게 2억 2천여만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A사는 2017년 11월 "실제 소요된 비용 가운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수난구호비용 9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도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사에게 지급한 수난구호비용의 정산 및 지급 절차는 간이하게 처리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용면에서는 A사가 산정한 배의 임대료 및 인건비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고 판단하며 청구한 금액 중 약 19%만 인정했다.

아울러 A사가 수난구호업무에 투입된 것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도 기각했다.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A사는 타 업체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았을 뿐 해경이 직접 공문을 보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에 따르면 A회사가 가장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 도착해 수난구호업무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A사가 문서로 수난구호 종사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령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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