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기 웹툰 '목욕의 신' 표지(왼쪽)와 중국영화 '목욕지왕' 포스터(사진=네이버·문와쳐 제공)
인기 웹툰 '목욕의 신'이 중국에서 영화로 불법 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을 낳고 있다. 11일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목욕의 왕'(沐浴之王·목욕지왕)이 그 논란의 주인공이다.
이날 콘텐츠 제작사 문와쳐에 따르면, 문와쳐는 웹툰 '목욕의 신'(작가 하일권)을 한중합작 영화·드라마로 지난 5년간 준비해 왔다.
영화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 메이저 투자 배급사 완다와 공동 투자 제작을 논의했고, 그 해 7월 '완완메이샹다오'로 유명한 이샤오싱 감독을 연출자로 낙점해 중국 현지화 각색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완다 측으로부터 갑작스레 '사정상 최종 투자 제작 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연출을 맡은 이샤오싱 감독은 중국 현지화를 위한 각색 시나리오를 일방적으로 본인 저작물로 등록하고 직접 제작에 들어갔다. "각색 시나리오 제목이 '목욕의 신'에서 '목욕의 왕'으로 바뀌었고, 내용도 원작에서 상당 부분 새롭게 수정됐으니 다른 작품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와쳐는 완다 투자 책임자와 이샤오싱 감독에게 여러 차례 저작권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지난 4월 완다와 이샤오싱 감독 제작사는 문제 해결에 동의하고 문와쳐 측에 합의안 마련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와쳐는 합의안을 준비하던 때 이샤오싱 감독이 해당 영화 촬영을 이미 끝내고 후반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완다는 "더 이상 '목욕의 왕'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고, 이샤오싱 감독 측은 변호사를 통해 "본인들 저작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라"는 식으로 직접적인 대화를 차단했다.
문와쳐와 원작 웹툰을 관리하는 네이버 측은 변호사들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목욕의 왕'은 결국 중국에서 개봉했다.
문와쳐는 "향후 이샤오싱 감독과 완다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저작권 위반 등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중 문화 산업 교류와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사건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