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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피해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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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지난 2018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날린 풍등으로 저유소에 화재를 일으켜 11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외국인 근로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손호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근로자 A 씨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국 스리랑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2015년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왔다"면서 "한국에 정착하며 한국을 많이 사랑하게 됐고,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저유소에서 25km 떨어진 서울 잠실에서도 검은 연기 기둥이 보일 정도로 불길이 거셌다. 불은 17시간 만에 꺼졌다.

A 씨는 인근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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