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2천만원 긴급대출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천억원 규모의 '2천만원 긴급 대출'을 오늘 오후 1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 자격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갖춰야 한다.
세금체납이나 연체, 매출이 없는 경우,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 조장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이며, 2% 고정금리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이후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란주점이나 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천만원까지 3년 만기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