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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노조 "학교 환경위생관리 업무, 행정실 전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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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담화문

(사진=경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경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진영민 위원장 담화문을 내고 학교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교육노조는 지난 11월 말 각급 학교에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보건교사나 교무실 보건업무 담당교사가 담당하지 않고 행정실로 전가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 이관으로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진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제3항 제1호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건교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원단체 쪽과 보건교사 쪽은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적시하고 왜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언급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교직원의 업무분장 권한이 있는 학교장은 이번 일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업무 갈등을 조속히 정리하고 지방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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