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관한 정무위 안건조정소위원회가 8일 국회 정무위에서 각각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장(가운데)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안건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세월호 참사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과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처리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었다.
복병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었다.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임명된 배 의원이 민주당의 예측과 달리 사참위법 수정안에 공개 반대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2(4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 탓에 배 의원의 찬성없이는 가결이 불가능하다.
배 의원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참위법 개정안 원안을 고수했다. 박 의원 안은 사참위 활동 기한 2년을 보장하고 인력은 현행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관한 정무위 안건조정소위원회가 8일 국회 정무위에서 각각 열렸다.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배 의원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소속 김병욱 정무위 간사는 "박주민 의원 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했고, 배 의원이 수정안에 동의했다"며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수정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고 했다.
이어 "사참위가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으로 결정했다"며 "사참위 활동기간은 1년 6개월로 하되, 활동보고서 작성기간을 3개월로 두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그룹감독법과 공정거래법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배 의원은 금융그룹감독법에는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수정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선 규제가 완화돼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