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보장, 수사보안보다 상위 가치"…검찰에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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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근 조사 중 사망 관련, 지침 내려
"중요 별건 범죄 발견 시 대검에 사전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근 검찰 조사를 받다가 사라진 후 숨진 채 발견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는 특별지침을 내렸다.

윤 총장은 7일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하며 "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우선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조사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 주체나 증거관계, 가벌성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고 상급자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해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도록 주문했다.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 녹화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이모씨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췄고 다음날인 3일 밤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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