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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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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년 넘도록 진상 밝혀진 게 없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 10일 종료, 활동 연장해야
이낙연 대표, 사참위법 이번 정기국회 통과 약속
사참위법 개정, 국민 10만 명 동의로 불씨 살아나
세월호 진실 규명 이제부터 다시 시작돼야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6천825t급 청해진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뱃머리만 보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세월호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가 6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하다.

엄동설한, 급기야는 국회 본청 바닥에 자리를 깔고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사참위) 조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상이 속 시원히 규명된 게 하나도 없는데 사참위의 활동기한이 오는 10일이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참사 원인은 무엇인지, 300여명이 사망할 때까지 왜 구조가 늦어졌는지, 정부 대응은 적절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7년인 세월호 관련한 범죄 공소시효도 내년 4월이면 마무리된다.

진상조사는커녕 자칫 세월호를 둘러싼 숱한 의혹과 진실마저 모두 묻혀버릴 판이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유가족들이 가슴치며 절박해하는 이유다.

이들의 주된 요구는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인 사참위 활동기간을 2년 더 늘려달라는 것이다.

또 조사 인력을 확대하고 사법경찰권, 즉 일종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조사권한을 강화할 것을 바라고 있다.

더불어 당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장 30년으로 봉인한 대통령지정 기록물을 공개해야 진상규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뒤늦게나마 지난 6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유가족들을 만나 '사참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동행한 의원들도 "민주당은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국정원 등 기관들과 진상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유가족들의 항의성 시위가 없었다면 세월호의 진실은 오는 10일로 막을 내렸을 수도 있었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진상규명을 입버릇처럼 외쳐왔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약속은 사실 그 때뿐이었다.

차일피일하며 '네 탓'만 할뿐 별반 진전된 게 없다.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헤아리는데도 인색했다.

그런 사이 자유한국당은 "이젠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징글징글하다"는 막말과 조롱으로 유가족들의 상처를 헤집어 왔다.

1기,2기 특조위도 꾸려졌지만 진상규명에 협조는커녕 활동을 방해하고 발목잡고 상처를 덧내기만 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사참위법 개정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타협안을 논의해 보겠다"면서도 "그동안 무얼 하다가 이제와 연장을 요구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몽니를 부릴 태세다.

정작 국민의 입장에선 거대 양당은 그동안 무얼 하다가 정기국회 막바지에 와서야 진실규명을 약속하고, 법 개정을 논의해 보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사참위법 개정안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다시금 국민 10만 명의 청원으로 불씨가 살아났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 진상 규명 작업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

더 이상 진실을 밝히는 일에 머뭇거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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