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최종 통보'…막판 치닫는 秋·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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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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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
秋, 안팎 비판 뚫고 징계 강행 모양새
공정성 문제삼는 尹…불복 의지 확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 열기로 최종 확정했다. 검찰·법무의 내부 반발과 각계 비판에도 윤 총장의 징계 수순을 강행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를 상대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징계위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7일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를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겠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애초 지난 2일로 예정됐지만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라 4일로 미뤄졌다가 오는 10일로 재차 연기됐다.

추 장관의 조치 이후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고 추 장관 측근과 법무부마저 등을 돌리면서 한때 징계위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졌지만, 법무부의 이날 최종 통보로 이제는 징계위가 열릴 가능성에 상당 부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윤 총장에게 중징계가 의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추 장관이 이미 직무정지 명령까지 내린 만큼, 추 장관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징계위가 이번 사안을 경징계로 마무리 짓기에는 안팎의 부담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해임 대신 정직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을 정직시킨 상태에서 추 장관이 공수처 등 검찰개혁 후속안을 매듭지은 다음 '추미애→윤석열' 순으로 사퇴하는 시나리오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징계를 의결하면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먼저든, 동반이든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위법·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징계위에서 나오는 결정은 그 역시도 위법·부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도 징계위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법무부에는 징계위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추가 의견서에서 윤 총장 측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해임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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